캠브리지 대학이 연구, 개발한
국제법률영어시험
국제법률영어시험
International Legal English Certificate
능숙한 영어 실력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모든 법률전문가들이 갖춰야할 필수 요건이자 국제법률사회의 공통어 (lingua franca)입니다. 하지만 기존 아카데믹 영어나 비즈니스 영어 시험의 경우 로펌과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및 정부기관들이 법률인재들의 언어적 소양을 판단함에 있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학 학생들과 새내기 변호사들 역시 법률업무를 영어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객관적 스탠다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의 University of Cambridge ESOL과 Translegal (유럽변호사-언어학자들로 구성된 국제법률회사)은 법률전문가들만을 위한 영어시험을 공동 연구, 개발하였고 2006년 처음 영국에서 International Legal English Certificate (ILEC)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ILEC은 현재 전세계 60개국에 시험센터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AIFA가 2011년 2월 한국 ILEC 시험 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University of Cambridge Certificate
ILEC시험에서 최소 50점 (100점 만점)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University of Cambridge의 Certificate을 받을 수 있습니다. ILEC 점수는 유효기간없이 평생 유효하며 유럽과 호주는 물론 미국로스쿨 입학 지원시 TOEFL이나 IELTS 대신 영어성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ILEC 평가체계
ILEC은 Council of Europe의 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 2000년 유럽 평의회에서 채택한 유럽연합 내 외국어 교육 기준)의 언어능력평가 체계에 포함된 시험입니다. 현재 47개 회원국이 이 표준을 채택, 어학강좌·수업계획·교육과정·검정시험·자격취득 등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어학연수 비자 신청시 최소 B1레벨 이상의 언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LEC은 B2(중급)와 C1(고급) 레벨의 영어능력 인증이 가능하며 ILEC의 ILEC 점수 50~69점 (100점 만점)은 CEFR B2레벨에 해당하며 ILEC 점수 70~100점은 CEFR C1 레벨에 해당합니다.
ILEC 기관/단체 특별시험 가능
응시자가 10명 이상이 되시면 특별시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장소는 시험 요청 고객사가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개의 Orientation Room 및 1개 이상의 Test Room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aw@aifa.co.kr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AIFA-ILEC한국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39-14 서룡빌딩
이메일: law@aifa.co.kr
전화: 02-598-5983
팩스: 02-598-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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